이와 함께 ‘보험 판매방송 개선방안’, ‘변액보험 제도개선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보험소비자 보호도 강화될 전망이다.
위험기준 자기자본(RBC) 제도도 개선돼 보험사 실적 보다 건전성 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자산건전성?유동성 위주에서 보험리스크?금리리스크 등 보험업의 특성을 반영한 리스크 중심으로 평가항목도 변경키로 했다.
변액보험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보험 판매 전후 변액보험 상품별 사업비 수준,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를 공시하기로 했다.
개정된 보험업감독규정은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변액보험 제도 및 공시이율산출체계 개선 등은 보험사가 제도 시행 준비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오는1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4분기 중 추가로 법규를 개정할 예정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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