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통신사업자의 조치의무, 이용자보호업무 평가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용자보호 강화를 위한 사항뿐 아니라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 절차 개선,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활성화 및 현행법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방통위는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애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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