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휴대전화 기반 전자 직불결제서비스 연내 시행
17일 금융위원회와 전자금융업계에 따르면 전화번호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만으로 통장 잔고 내에서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는 전자 직불결제서비스가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자동응답전화를 이용할 경우 고객이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고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결제 시 등록된 번호로 전화가 온다. 이때 휴대전화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통장에서 결제금액이 빠져나가게 된다.
전자직불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사보다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카드 발급비용도 들지 않는데다 직불결제로 연체 위험도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는 가맹점이 적은데다 생소해 상용화가 쉽지 않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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