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취업을 빌미로 네팔인들을 속여 억대 알선료를 가로채려던 브로커 일당이 적발됐다.


1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차맹기 부장검사)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미수 혐의로 이모(5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공범 이모(42)씨를 통해 네팔 현지 알선책 A씨로부터 건네받은 네팔 여권 38장에 가짜 취업 비자 도장을 찍어 취업사증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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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위조된 여권을 바탕으로 올해 1월 네팔 현지에서 “과테말라에 취업시켜 월급으로 미화 2000~2500달러 정도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알선료 명목 1인당 270만원 상당을 요구하는 등 모두 1억 26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그러나 피해자들이 사증이 위조된 사실을 알게 돼 돈을 받아내는 데엔 실패했다.

한편 검찰은 공범 이씨도 사기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공범 이씨는 여권이 위조된 사실은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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