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현행 3만두인 돼지고기 사육농가의 최소인증기준 규모를 2만 두로 낮추는 내용의 '도 농특산물 통합상표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최근 개정, 일정자격 기준을 갖춘 소규모 축산 농가들도 학교급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개별 농가와 가공업체도 일정 자격을 갖추면 학교급식 사업자로의 진입할 수 있게 됐다"며 기대감을 피력했다.
경기도는 이외에도 G-마크(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인증도 사육규모 등의 기준을 완화해 좀 더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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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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