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시장 염태영)의 '불ㆍ탈법 행정'이 도를 넘고 있다.
이들 작곡가와 작시자에게 들어가는 예산은 총 3500만원.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2000만 원 이상의 계약을 체결할 때는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지방계약법은 "해당 물품에 특허를 받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한 명인 경우를 제외하곤 2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대로라면 수원문화재단은 작곡ㆍ작시비가 3500만 원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수원시와 수원문화재단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다보니 일부에서는 별 효과도 없는 수원찬가를 수천만 원의 혈세를 들여 만들어야 하느냐는 '무용론'이 대두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수원시가 사업장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를 1개 회사에 5년 가까이 독점하도록 묵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2007년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수집ㆍ운반 사업면허가 분리되면서, 수원시로부터 유일하게 사업장폐기물 수집ㆍ운반면허를 받았다.
특히 수원소각장은 1t당 폐기물 반입 비용이 2만7여 원에 불과해 인근 지자체 소각장의 5만~7만 원에 비해 절반 수준도 안된다. 이러다보니 매년 반입 면허를 따려는 업체들이 줄을 서 있다. 하지만 수원시는 지금까지 이 업체에만 반입권을 주고 있다.
더욱이 이 업체의 수원소각장 폐기물 반입물량은 지난 2009년 9542t에서 2011년 1만2952t 등으로 매년 10%이상씩 늘고 있다. 주변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반입비용에 반입량은 늘면서 이 업체는 '땅짚고 헤엄치는' 장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 회사의 올해 상반기 반입량도 7228t에 달했다. 이대로라면 올해 반입량은 1만4000t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조건을 갖춰 면허를 얻으려고 해도 수원시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 다는 것은 업계에서는 다 알려진 사실"이라며 "수원소각장은 반입비용이 저렴해 많은 회사들이 이용하고 싶어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다른 회사에는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수원에 사는 한 시민은 "혈세로 수천만 원을 들여 별 효과도 없는 수원찬가를 만들고, 한 업체에만 수년 동안 특혜를 준다는 것은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온다"며 투명한 행정을 촉구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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