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정훈, 포르쉐 산 돈 날릴 판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탤런트 연정훈(34)이 리스로 구입한 외제 차량에 들인 2억원대 할부금을 고스란히 날릴 판이다. 차대번호(차량의 고유등록번호)가 위조된 이른바 ‘대포차’였기 때문이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7일 A사가 연씨를 상대로 낸 자동차 소유 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연씨는 지난 2007년 9월 자동차 리스업체 B사와 2005년형 ‘포르쉐 911카레라’ 리스 계약을 체결했다. 차량 가격은 2억 4000만원대, 매달 492만여원의 리스료를 60개월 간 지급하면 차량을 그대로 넘겨받는 조건이었다.
B사는 그러나 문제의 ‘포르쉐’에 대한 소유권이 없었다. 인천세관으로 차량을 들여올 당시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차대번호가 아닌 허위 차대번호로 이중등록된 이른바 ‘대포차’였던 탓이다.
연씨는 2010년 12월 리스 할부금을 완납했지만 또 다른 차량 리스업체 A사는 지난해 8월 “연씨는 소유권이 없다”며 돌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며 차대번호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고 계약했다는 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연씨의 포르쉐는 2010년 6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모 수리업체에 맡겨졌다 도난당해 지난해 7월 불법대출로 검찰 조사를 받은 모 저축은행 창고에서 해당 저축은행이 담보로 받은 다른 고급 외제차 18대와 함께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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