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준제품 수 내년까지 100개로 는다
조달청, 현재 57개→올 연말 70개…23일 서울서 인조잔디, 탄성포장재 등 25개 제품 관련공청회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조달청이 구매입찰 때 우대해주는 최소녹색기준제품 수가 내년까지 100개로 는다.
23일 조달청에 따르면 현재 57개인 최소녹색기준제품수가 올해 중 70개로, 내년 말까지는 100개로 불어난다.
2010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최소녹색기준제품지정제도는 에너지, 위해물질 등 환경요소를 관청 및 공공기관납품 구매기준에 반영하고 그 이상 제품만 조달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는 기업이 어렵게 개발한 녹색제품을 공공기관들이 사주어 기업의 꾸준한 기술개발을 이끌기 위한 것이다.
조달청은 최소녹색기준제품 수를 늘리기로 하고 지정검토대상 25개 제품을 뽑았다. 인조잔디, 탄성포장재, 제설제, 창호, 수도계량기, 수도용폴리에틸렌관, 승용차 및 소형트럭용타이어, 김치냉장고, 제습기, 변압기, 온풍난방기, 전기스토브, 전기라디에이터, 형광램프용안정기, OA칸막이, 재활용점토벽돌, 무기응집제, 수도계량기보호통, 쓰레기종량제봉투, 탈취제, 페인트, 침대, 오디오, 라디오카세트, 모뎀 등이다.
조달청은 이와 함께 최소녹색제품의 공공조달 규모도 약 2조원 늘릴 예정이다. 이는 지정 첫해(2010년) 약 3000억원에서 6배 이상 느는 것이다.
연도별 전체녹색제품 구매액은 ▲2010년 1조8365억원 ▲2011년 3조381억원 ▲2012년(6월까지) 2조1293억원으로 크게 느는 흐름이다.
김병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최소녹색기준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공공부문이 이끌면서도 시장원리를 최대한 활용, 업계 적용력을 높여가는 제도”라며 “업체 기술수준과 시행시기 등을 탄력 적용해 숫자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23일 서울지방조달청 회의실에서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지정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는 25개 최소녹색기준 지정검토 대상제품에 대한 업계 기술파악과 의견을 듣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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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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