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직자윤리법상 대통령은 ▲ 본인 ▲ 배우자 ▲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까지만 재산을 공개하면 된다. 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외조부모·외손자녀 및 외증손자 등의 재산등록 제외규정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일체 적용하지 않고 ▲ 배우자의 직계존속 ▲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까지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진 의원은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고 국정을 총괄하는 만큼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불행히도 과거 군부독재 시절부터 현재까지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대통령 및 대통령 후보자의 재산공개 범위를 확대해 친인척 비리의 감시를 강화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문재인, 정세균, 김두관, 손학규 후보 등 4명의 대선후보 모두가 동의한 법안으로 당론으로 추인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새누리당 후보로 선출된 박근혜 후보가 진정 대통령 친인척 비리척결 의지가 있다면 본 개정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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