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내년부터 재직시 금품비리를 저질러 '벌금형' 또는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도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될 전망이다.


20년 이상 장기 근속하고 정년 이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인 명예퇴직수당은 현재까지 재직 중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환수해오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금품비리와 관련해 명예퇴직 수당 환수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직 중의 직무와 관련해 횡령이나 배임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와 수뢰나 제삼자뇌물제공, 알선수뢰 등으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모두 명퇴수당 환수에 해당하게 된다.

현재까지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경력직공무원 등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명퇴수당을 초과해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는 경우에만 명퇴수당이 환수됐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에는 북한이탈주민 및 귀화자만을 대상으로 일반직·기능직 등 신분이 보장되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간 북한이탈주민 등은 주로 신분이 불안한 기간제근로자나 계약직공무원으로 공직에 근무해 왔으나, 앞으로는 보다 안정적인 근무여건에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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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공공분야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기관 상호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공공기관 간 인사교류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무원 임용 이전에 실무수습 중인 자에 대해서도 직무상 행위 또는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행안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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