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정회 부장검사)는 김정일 사망 100일 추모행사 참석을 구실로 지난 3월 밀입북 해 각종 이적행위를 한 혐의(국가보안법위반)로 노수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대행을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배후에서 노씨의 밀입북을 기획·주도하고, 북한공작원과 통신·연락한 사무처장 원모씨를 함께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원씨와 공모해 지난 3월24일 중국 북경을 거쳐 주중 북한대사관에 들어갔으며, 항공편으로 북한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노씨는 7월5일 판문점을 경유해 남한으로 돌아왔다.
검찰은 노씨가 북한에 체류하는 동안 북한 체제 선전 등 이적동조와 북한 공작원과 회합 등을 했다고 밝혔다.
노씨는 북한에서 김정일 사망 100일 추모행사에 참석해 김정일 영정 초상화에 헌화 및 참배하고 개선문에서는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합창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씨가 밀입북 사상 최장기인 104일간 북한에 체류하면서 노골적인 북한 체제 선전 활동을 수행했다."며 "노씨가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해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 등에서 압수한 컴퓨터 자료를 복원해 필요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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