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대기업의 최저한세 상향조정을 포함해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하향조정 ▲주식양도차익과세 대상 대주주의 요건 완화 ▲파생금융상품거래세 도입 ▲ 엔젤투자소득공제율 확대 ▲ 노인근로장려세제 도입 ▲원양, 외항선원 해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어업용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 비과세 재형저축 도입 등의 새누리당 공약을 세법개정안에 반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관심을 모은 소득세율 과표구간 조정에 대해서는 재협의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국회에서 소득세 최고세율(38%) 신설 후 과세구간간 격차 완화 등 전반적인 소득세 과세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나 부의장은 "정부에서는 소득세 3억원 이상 38%를 개정해 조금 더 지켜보자고 했고, 당에서는 전반적인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 세법개정안에는 소득세율 과표구간은 담기지 않는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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