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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뉴타운, 불안요소 걷어내며 ‘나홀로 착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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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강북지역 알짜 뉴타운으로 꼽히는 한남뉴타운 개발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지난 6월 2구역 조합설립인가 이후 3·5구역에서 연달아 창립총회가 열리며 급물살을 타는 중이다. 1구역의 경우 제척개발을 두고 아직 주민간 이견차가 심한 상황이지만 나머지 구역의 불안요소는 점차 해소되는 모습이다.

2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한남뉴타운 5개 구역 중 제척개발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4구역의 조합설립 동의율이 73%까지 올라섰다. 지난 6월 말까지 60% 후반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크게 달라졌다. 조합설립 기준인 동의율 75%를 2%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개발에 반대해온 사업지 내 신동아아파트 주민들이 속속 가세하고 있어서다. 여전히 입주민들 중 20%가 반대하고 있으나 지난 19일 개최한 사업설명회 이후 합의점을 찾으며 동의율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4구역 관계자는 “조만간 신동아아파트내 입주민 총회가 열릴 예정이다”며 “결과를 두고봐야 하지만 현재 속도대로라면 9월쯤 조합설립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 임원 선출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으며 잠시 주춤했던 3구역도 다시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5월 제기된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소송이 취하된 후 ‘총회효력정지 가처분’이 다시 접수됐으나 이번 가처분 신청에는 단 한 명만 참여했다. 이 같은 절차상 문제만 해결되면 추진위를 중심으로 한 설립인가 준비에 힘입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3구역 관계자는 “한 명이 조합원 4000여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전혀 의미가 없다”며 “조합설립 동의율 75%를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8월 중순 이전까지는 인가가 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합설립 동의율 78%에 달한 한남5구역은 지난 6월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용산구의 인허가만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현재 가족관계 등 서류증명 확인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3구역과 함께 나란히 8월 인가가 예상된다. 특히 5구역의 경우 원주민보다 외부인들이 많아 개발 의지가 높은데다 한강변과 반포로, 용산공원과 맞닿아 있는 유일한 사업지여서 개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초기단계를 지난 2구역은 좀더 구체화된 그림을 그리고 있다. 한남뉴타운 5개 구역 중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이다. 이곳 조합장은 90%가 훌쩍 넘는 지지율로 당선돼 향후 내부 불안요인이 거의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1~3차 대의원회의를 마친 상태이며 8월 총회를 마친 뒤 기본용적률 등 세부 사업안을 마련,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로 했다. 2구역 관계자는 “임시 총회 후 용적률 상향을 위한 변경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내년에는 시공사 선정 등의 단계에 접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구역과 달리 주민간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한남뉴타운1구역 일대 /

다른 구역과 달리 주민간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한남뉴타운1구역 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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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1구역은 서울시 갈등조정관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주민간 이견차를 해소하고자 1구역에 파견됐던 조정관들은 급기야 철수하기로 결정했으며 시에서 행정지원을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지난 11일 진행된 3차 조정관 주재 회의 이후 통합개발 혹은 제척개발을 요구하는 추진위와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주민들간의 입장차가 더욱 분명해졌다. 현재 추진위는 통합개발이 어려울 경우 반대하는 주민들은 빼고 가겠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반대주민들이 밀집한 크라운호텔과 용산구청 주변부, 유엔사 부지 일대 상가가 대상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율이 60%에 멈춰서 있다. 조합 관계자는 “기본적으로는 통합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반대주민들의 주장이 완강하다”며 “과반수 이상이 개발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대구역을 분리해 개발하는게 최선의 방법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역시 제척개발 외에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갈등조정관은 지난 4월19일 주민들과의 마지막 면담을 마치고 복귀한 후 이번에 진행한 조정관 주재 회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발에 동의했던 조합원들 중 절반 이상이 조합설립에 동의한 상황에서 무조건 구역해제도 쉽지 않다”며 “반대지역을 제외하고 개발하는 방법이 언급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행정적인 문제점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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