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방송에서 "우리 새누리당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다"면서 이렇게 밝히고 "그 선언에 따라 처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사정기관이 현역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72시간 안에 표결이 이뤄지게 된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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