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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차관출신 김희국 의원 1호 법안..'반값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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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반값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주택이 넉넉하게 확충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3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 제2차관을 역임한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이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담은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할 것으로 알려진 법개정안은 토지를 임차한 임대주택의 계약기간과 분양전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현재 도입돼 있는 토지임대부 주택과는 내용이 약간 다르다. 현재는 건물은 분양하고 토지를 입주자에게 40년간 임대해주도록 돼있다. 40년이 경과하더라도 입주자들이 원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계속 거주 혹은 재건축도 가능하게 했다.

김 의원은 법개정을 통해 토지 임대부 조건 분양 외에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40년 이내로 토지임대차를 할 수 있게 하고 주택 임차인의 임차권을 보장하기 위해 토지 임대차계약 체결 때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키로 했다.

특히 공공이 개발하거나 소유한 택지를 임차하는 경우의 토지임대료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을 준용해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우선 분양전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해 계속 임대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을 원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분양전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가 매각될 경우에도 기존의 토지 임대차 계약을 승계토록 하고,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이 매각될 경우에도 임차인은 매입당시 임대조건으로 잔여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민간 임대주택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 중 택지구입비만 약 40%에 이르는 등 지나치게 비용이 높아 임대주택 공급에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주택임대 사업자가 토지를 임차해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공급 근거가 마련되면 공급이 늘어날 수 있을 것 "이라고 설명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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