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씨에게 징역 10월,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송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송씨가 팀 내 최고참 선수로 승부조작행위를 공모하고 대가로 상당한 액수의 돈을 받은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대법 재판부도 "피고인 팀 동료로 프로축구 승부조작 가담자들의 진술 등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며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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