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태우 비자금으로 만든 회사 국가환수 정당”

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동생 회사 주식에 대한 국고 환수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회사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설립됐기 때문이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이우재 부장판사)는 노 전 대통령의 조카와 사돈 이모씨가 “오로라씨에스 주식에 대한 국가의 압류 및 매각을 불허해달라”며 낸 제3자이의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는 노 전 대통령이 기업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하고 주식을 인수했다"며 "이후 주식 명의가 몇 차례 바뀌었으나 재우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1988년과 1991년 두차례에 걸쳐 모두 120억원을 동생 재우씨에게 맡겼다. 재우씨는 그 돈으로 냉동창고업체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했다.

이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환수 과정에서 법원은 지난해 이 회사 주식의 압류 및 매각을 명했다. 주식의 명의상 주인이던 재우씨의 아들과 장인은 법원의 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재우씨는 처음 회사 설립 이후부터 계속 상당수 주식을 타인 명의로 소유해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명의개서가 된 사실 외에 실질적인 권리 이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실제 소유자가 아닌 이들의 이의청구는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