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적용
국토해양부는 5ㆍ10 주택시장 거래 정상화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세대구분형 아파트'의 건설기준을 새로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건설기준은 지자체의 사업계획승인 업무처리 지침으로 14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기존에는 85㎡ 초과 아파트에만 세대구분형 건설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에 관계없이 허용된다. 또 별도구획하는 면적상한인 30㎡이하도 폐지키로 했다. 다만 주거환경 등을 고려해 14㎡ 이상의 최소구획면적을 설정키로 했다.
임차가구의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설계기준도 마련된다. 독립된 현관을 갖추고 1개 이상의 침실, 개별 부엌 및 샤워시설이 구비된 개별욕실을 설치해야 한다. 임대를 하다가 필요시 주택을 통합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간 통합가능한 연결문을 설치하고 ▲가스 ▲전기 ▲수도 등에 대한 별도의 계량기를 구비해야 한다.
아울러 신축하는 아파트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을 통해서도 세대구분형 아파트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리모델링 이외외 기존 주택의 구조변경은 불가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학생, 독신자, 고령자 등 늘어나는 1~2인 가구에 임대하는 세대구분형 아파트 건설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또 관리비 부담을 줄이고 임대수입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지지부진했던 중대형 단지의 리모델링 추진도 빨라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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