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추진.. 임대주택 주민편의시설도 "맞춤형으로"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을 필요한 장소와 적정시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시설로 규정하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와 협의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서울시는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한 유수지(장마 등 유사시 빗물저장시설) 상부를 활용해 지역에 필요한 문화·체육시설 등 커뮤니티시설을 확충하고, 나아가 임대주택까지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서울시는 우선 1~2개소에 대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임대주택의 편의시설도 입주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예컨대 신혼부부와 대학생이 주로 입주하는 임대주택이라면 공공보육시설과 독서실 등을 우선 설치하는 식이다.
서울시는 이밖에 은평 기자촌 부지 내에 저에너지주택 시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내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건축설계에 착수키로 했다.
도시계획시설처럼 집행에 강제력을 갖는다.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수용 등은 아니지만
기반시설 도로 철도 도로 등 당연히 있어야 하고. 인식개선에 효과. 도시계획시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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