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늑장 지급, 이자도 나몰라라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상습 하도급법위반 업체 명단을 알리고 있다.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세 번 이상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기업 중 벌점이 4점을 초과하는 업체를 기준으로 공개 대상을 추린다. 지난해에는 건설사 13곳과 제조업체 6곳, 용역업체 1곳 등 20개 업체가 명단 공개 대상에 올라 망신을 당했다.
공정위는 관련 내용을 금융위원회, 국세청, 조달청 등 15개 기관에도 알려 요주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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