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내 지역자활센터 11곳과 사회적 기업 3곳 등 14개 업체를 투입, 업체별로 1~4개 정도의 자치구를 지정해 방치자전거를 처리하도록 했다.
현재 방치자전거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 안내(10일) 및 처분공고(14일) 기간이 지나면 자치구로 귀속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지정된 업체가 방치자전거를 수거하면 수거 기간이 일정하게 지켜지고 주인 없는 자전거가 거치대를 차지해 실제 자전거를 보관해야 하는 시민이 불편을 겪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서울시는 내다봤다.
조민서 기자 summ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