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합의서 공개, "요구 사안 있다면 합법적 절차 통해 진행해 달라"
삼성전자는 지난 2004년 12월 24일 삼성광주전자 대리인 옥석호, 엔텍 대표 여태순, 감사 정우홍 등이 직접 작성한 합의서를 4일 공개했다.
만약 합의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엔텍은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은 물론 삼성전자에게 지급받은 4억5000만원의 2배인 9억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현재 신라호텔을 점거하고 있는 이들의 주장은 여태순 엔텍 전 대표가 직접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합의서 첫 페이지에 여 대표 본인의 자필 서명과 주민등록증 사본 등이 모두 첨부됐고 공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엔텍측에게 신라호텔 무단 점거를 포함한 불법행위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삼성전자에 요구할 사항이 있다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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