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가연결혼정보가 신문, 버스, 지하철 등을 통해 ‘결혼정보분야 1위’,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한 부분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연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에 나섰다.
당시 서울지방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현 단계에서는 위 표시.광고가 표시.광고법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또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는 것. 이에 가연은 법원에서 인정하는 대로 정상적으로 광고를 시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성소개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무료회원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유료 또는 무료회원 수를 밝히지 않은 행위는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해당한다는 공정위의 주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어 “이번 공정위 결과는 법원이 인정한 사실을 달리 판단한 것이며 공정위의 판단은 추후 행정소송을 통해 오해를 불식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주연 기자 moo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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