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토지분할을 하기 위해 ▲대한지적공사 분할측량 ▲구청의 검사측량 ▲민원인의 분할신청에 의한 지적공부 분할정리 ▲등기신청 등의 과정을 거쳐야했다.
하지만 성북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측량신청 때 토지분할신청서를 함께 제출받아 1회 방문만으로 측량신청∼지적공부정리∼등기촉탁에 이르기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분할측량이 접수되면 민원인이 원하는 시간에 지적공사 담당자와 구청 공무원이 함께 출장을 나가 지적측량과 측량성과 검사를 동시에 실시한다.
또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이해 당사자간 불만족이나 분쟁을 조정, 해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주민 재산권 보호는 물론 지적업무에 대한 신뢰도 향상이 기대된다.
참고로 성북구는 작년 한 해 동안 177필지의 토지를 분할 처리했다.
성북구 지적과(☎920-3240)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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