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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공동소유한 토지 분할 등기 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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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5.23~2015.5.22 3년간 한시적으로 2인이상 공동소유 토지의 분할등기 조건 한시적 완화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5월23일부터 오는 2015년5월22일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2인 이상이 공동소유한 토지의 분할등기 조건을 완화하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

성장현 용산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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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신청 대상은 1필지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로 이번에 시행되는 한시법을 통해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다.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한 상태를 기준으로 토지를 분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또 공유자 간에 점유 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분할할 수 있다.
다만, 공유 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법원에 소가 계속 중인 토지와 분할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이번 특례법 시행을 통해서 까다로운 조건으로 토지 분할을 할 수 없던 소규모 공유토지 소유자의 등기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용산구 지적과(☎2199-6960)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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