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5.23~2015.5.22 3년간 한시적으로 2인이상 공동소유 토지의 분할등기 조건 한시적 완화
분할 신청 대상은 1필지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로 이번에 시행되는 한시법을 통해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한 상태를 기준으로 토지를 분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또 공유자 간에 점유 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분할할 수 있다.
이번 특례법 시행을 통해서 까다로운 조건으로 토지 분할을 할 수 없던 소규모 공유토지 소유자의 등기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용산구 지적과(☎2199-6960)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