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2월1일 공포
행정안전부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이를 올해 12월1일부터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감 도장의 제작·관리가 불편하고, 주요 문서에 서명을 하는 경우가 보편화되면서 인감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처럼 도장 제작이나 사전에 서명 신고 및 등록 절차가 필요 없다.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전자패드에 서명하고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단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되므로 대리 신청 및 발급은 할 수 없다.
또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을 이용하면 본인이 직접 확인서를 작성·발급할 수 있다.
박동훈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지난 100년간 사용해 온 인감제도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국민편의를 증진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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