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경찰청..1월30일~2월말까지 불법운행 학원차량 단속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오는 30일부터 2월말까지 전국적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법규위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단속을 실시해왔다.
또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제3항에 따라 '광각실외후사경'을 부착해야 하는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해 미부착 차량에는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행안부는 녹색어머니회 및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등과 함께 전국 학원 등을 방문해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학원·태권도장 등에서 운영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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