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30일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을 221종에서 245종으로 확대 조정하는 '야생동·식물 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반면 절멸한 바다사자와 도래 개체수가 많은 가창오리, 국내에서 발견되지 않은 황기 등 33종은 지정이 해제됐다. 환경부는 해제종 중 가창오리와 개구리매 등 조류 8종은 '포획금지 야생동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둑중개 및 잔가시고기 어류 2종 및 개느삼 등 식물류 13종 등은 '포획·채취 등 금지 야생생물' 제도를 도입해 관리할 계획이다.
호랑이, 황새, 미호종개 등 188종은 개체수, 개체군수가 적거나 분포지역이 제한돼 계속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재지정됐다. 호랑이, 늑대 및 시라소니 3종은 야생 상태에서 절멸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서울동물원 등 '서식지 외 보전기관'에서 보전사업이 진행중인 점이 고려됐다는 설명이다.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로 지정되면 불법 포획이나 채취, 훼손 등의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또한 3년 주기로 전국 분포조사를 하고 필요할 경우 증식이나 복원을 실시한다.
이밖에도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멸종위기종 지정과 관리에 대한 법령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개체수와 개체군 수, 분포지역 등 구체적인 멸종위기종 지정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 환경부 관계자는 "포유류와 조류, 양서·파충류 대상으로 지정하는 포획금지 야생동물 제도를 '포획·채취 등 금지 야생생물' 제도로 확대해 어류나 곤충류, 무척추동물류, 식뮬류가 멸종위기종에서 해제되더라도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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