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도산 안창호·새마을운동기록, 국가지정기록물로 관리…보존시설·용품 주고 기록물정리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21일 ‘도산 안창호 관련 미주 국민회 기록물’과 ‘새마을운동 관련 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보존·관리한다고 밝혔다.
국가지정기록물제도는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민간소장기록물에 대해 나라가 보존·관리를 돕는 것으로 지정 때 보존시설·용품을 주고 기록물정리도 돕는다.
지금까지 국가지정기록물은 4건으로 ▲제1호 ‘유진오 <제헌헌법초고>’ ▲제2호 ‘안재홍 <미군정 민정장관 문서>’ ▲제3호 ‘이승만 대통령 기록물’ ▲제4호 ‘조선말 큰 사전 편찬원고’ 등이다.
이들 기록물은 독립운동사, 미주 이민사, 근대사 연구에 있어 중요 기록물로 평가받고 있고 현재 도산기념관에서 소장 중이다.
‘새마을운동 관련 기록물’은 새마을운동관련 연수생 생활기록부, 수료생 명부, 교육 결과보고서, 교육교재 등 3015건이다.
이들 기록물은 1970~80년대 우리나라 새마을운동 추진 내용이 종합적으로 기록돼 있어 농촌근대화의 성공경험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역사기록물로 평가 받고 있다.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등에 소장 중이다.
송귀근 국가기록원장은 “국가지정기록물제도는 민간소장 중요 기록물의 멸실·훼손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지정대상을 늘려 민간기록물 보존·관리를 적극 지원해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연중 국가지정기록물 신청을 받고 있다. 중요 민간기록물을 갖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국가기록원홈페이지(www.archives.go.kr)나 전화(☎031-750-2391, Fax. 031-750-2393)으로 하면 된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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