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자이홀딩스, 충남도 처분취소 청구소송 제기…“환경문제 해결해 문제 없어”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국내 첫 우라늄광개발사업이 법원판단으로 결정된다.


충남 금산군 복수면의 우라늄광 개발사업권을 가진 토자이홀딩스가 법원에 충남도의 광산채광 및 불인가 처분취소청구소송을 내 법정공방을 벌이게 됐다.

9일 충남도에 따르면 토자이홀딩스는 지난달 30일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에 충남도를 상대로 한 채광계획불인가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 8월 지식경제부 광업조정위원회는 우라늄광 불인가처분에 대해 토자이홀딩스가 청구한 행정심판을 기각했고 9월 충남도에 통보됐다.

광업조정위원회는 기각이유로 ▲우라늄광 처리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광해방지 미비 ▲연간 광석 190만t에 대한 생산계획의 비현실성 ▲경제성 미흡 ▲시설지하화 안전성 검토 미흡, 폐석 및 광물찌꺼기 발생량 및 처리방법 미흡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토자이홀딩스는 ‘환경대책이 서 있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토자이홀딩스는 “충남도가 요구한 환경대책과 주민동의서를 모두 제시했는데 채광계획을 인가하지 않은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토자이홀딩스는 국내 유일의 한국광해관리공단을 비롯한 전문가단체 등에 꾸준히 환경대책을 요구해왔다.


또 “사전에 문제점이 생기지 않게 동안의 광업패턴은 시작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었으나 우리 계획은 사전에 문제점이 생기지 않게 만들었다”며 “해당지역은 비소 등으로 문제가 있는 곳이다. 우리는 오염된 환경도 복원해주겠다고까지 했다”며 충남도의 불인가처분이 부당함을 거듭 밝혔다.


광업권자는 다만 “법적판단 외에도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충남도와 금산군, 주민, 우리가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보자고 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아직까지 이런 제안은 유효한 만큼 충남도와 금산군은 신중하게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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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광산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산군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옥천을 비롯해 대전, 금산을 포함해 반대하는 주민들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은 내년 1월쯤 열릴 것으로 보이며 법정공방은 몇 년쯤 걸릴 것으로 점쳐진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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