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 개발규모 바꿔 고시
당진군, 700만㎡ 줄어든 601만㎡…해제지역 업무인수·인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바꿔 발급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 개발사업이 고시됐다.
9일 당진군에 따르면 고시된 지역규모는 당초 송악읍 중흥리, 오곡리, 부곡리, 복운리, 고대리, 월곡리, 한진리 등지의 1302만㎡(394만평)에서 700만㎡(212만평)이 줄어든 601만㎡(182만평)이다.
이에 따라 당진군은 고시 즉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바꿔 발급하게 되고 이날부터 해제지역에 대한 업무인수·인계를 한다.
인계·인수단위사무는 1854건으로 ▲종합민원실 872건 ▲총무과 2건 ▲산업경제과 5건 ▲농산과 46건 ▲산림축산과 41건 ▲환경위생과 100건 ▲도시교통과 27건 ▲건축과 761건이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는 2008년 5월 지정 후 당진테크노폴리스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했으나 부동산경기침체로 사업을 접어 사업이 이뤄지지 못한데다 지역민의 재산권침해가 장기화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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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 관계자는 “이번 구조조정으로 개발지연에 따른 지역민의 재산권침해가 장기화되는 문제점을 풀고 땅값이 반영된 축소개발로 사업성이 개선돼 사업시행자 선정 등 송악지구가 빨리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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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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