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질의에 참석해, 원혜영 민주당 의원이 “나경원 후보가 지난 2005년 사립학교법 개정 당시, 부친 소유 학교를 감사에서 빼달라고 청탁한 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불법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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