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사계약보증금 등 세입세출외현금 반환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서울시는 세입세출외현금 가운데 기간이 경과된 보관금 23억원에 대한 반환청구 신청을 받는다.


올 8월말 기준 지하상가임대보증금, 공사계약보증금 등 세입세출외현금은 2377억원으로 이중 반환기관이 경과된 보관금은 23여억원이다. 세입세출외현금은 일시적인 보관성격을 지녀 사업종료후 요청에 따라 반환하는 현금이다.

납부자는 다음달 10일까지 반환기간 경과분에 대해 해당 관련부서에 청구를 하면 확인 뒤에 반환받을 수 있다.

AD

기간 내 반환청구가 진행되지 않으면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등 관련규정에 따라 시에 귀속된다.

자신이 맡겨둔 보관금은 서울시홈페이지 '서울시예치금내역조회' 시스템에서 납부자 이름 또는 법인명으로 조회할 수 있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