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리츠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를 위해 올 1월 입법예고했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해 재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상장폐지 등 리츠의 부실운영이 문제 됐기 때문이다.
또 리츠의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 범위를 총자산의 30% 범위로 제한했던 규정도 폐지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했다. 단 총자산을 모두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토록 돼 있는 개발전문리츠는 자산의 30%까지 개발사업이 아닌 일반사업(매입·임대사업 등) 투자가 허용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리츠의 여유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는 대출 대상을 국내 부동산개발사업 법인으로 한정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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