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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리츠) 규제 완화 수준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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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 리츠에 대한 규제완화 수준이 축소된다. 또 개발전문리츠는 자산의 30%까지 매입·임대사업 등에 대한 투자가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리츠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를 위해 올 1월 입법예고했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해 재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상장폐지 등 리츠의 부실운영이 문제 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리츠에 대한 현물출자 자율화는 예정대로 추진하지만 출자 부동산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받도록 했다. 총 발행주식의 70%까지 확대키로 했던 리츠의 1인당 주식소유한도도 자기관리 리츠는 현행(30%) 수준을 유지하고 위탁관리 리츠는 50%까지만 확대적용된다.

또 리츠의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 범위를 총자산의 30% 범위로 제한했던 규정도 폐지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했다. 단 총자산을 모두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토록 돼 있는 개발전문리츠는 자산의 30%까지 개발사업이 아닌 일반사업(매입·임대사업 등) 투자가 허용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리츠의 여유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는 대출 대상을 국내 부동산개발사업 법인으로 한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리츠에 대한 관리감독 측면에서 기존 개정안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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