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대한상의 정부 세제 개편에 부당성 강조
재계는 우선 정부의 방침이 형평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시장에서 기업간에 시가로 거래했을지라도 거래 물량이 많은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간 거래는 과세하고 특수관계가 아닌 기업에게는 과세하지 않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감몰아주기는 수직 계열화된 기업 집단내 기업들이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행되는 것으로, 어느 한쪽만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양자 모두가 이득을 보는 정상적인 거래라는 게 재계의 설명이다.
재계는 이번 과세 방안의 전제 조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예컨대, 정부는 영업이익이 주가상승으로 연계돼 3%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지배주주의 자산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을 전제로 삼고 있지만 기업의 영업이익과 해당 기업의 주가간에 상관관계가 낮다는 게 재계의 항변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부의 세후영업이익에 대한 증여세 도입 방침은 형평성이 어긋나고 법적 논란을 낳을 수도 있다"며 "문제점이 많은 만큼 도입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이날 논평을 내고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추진은 아쉬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특히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제도로 전환한데 대해 "기업 세액 공제 금액이 상당 부분 줄어 기업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상의는 "감세는 기업의 세부담을 줄이고, 투자와 고용을 늘려 중장기적으로 성장의 과실을 국민 전체가 나눠 갖는 것"이라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감세는 세계적 추세인 점을 고려해 정책는 감세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일 기자 ja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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