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대우증권은 5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가면서 시행 시기는 늦춰졌지만, 개정안이 담고 있는 핵심내용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정부가 2009년 4월 발의한 법안으로 지난해 4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년 2개월째 계류 중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 허용 ▲증손회사의 지분율 규제완화(현행 100%→상장사 20%, 비상장사 40%) ▲지주회사 행위제한 해소의 유예기간 연장(2+2년→2+3년) 등이다.


정대로 애널리스트는 "당초 정부의 원안에는 부채비율 200% 이내 제한과 비계열사 주식 5% 초과 보유 금지 등의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었으나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이같은 규제 완화 방안을 철회하고, 금융회사 보유시 중간지주회사 설립 등의 절충 방안을 모색하면서 현재의 개정안이 도출된 것"이라며 "현 상황에서 개정안의 내용이 추가적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가 8월 임시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심의에 착수하더라도 여전히 시행시기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여, 개정안 시행의 명확한 시기는 예상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정 애널리스트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되면 지주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사업가능 영역의 폭이 확대될 것"이라며 "지주회사의 능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활동 가능한 영역의 범위 자체가 커지는 것은 모두 공통적인 혜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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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는 일반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을 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금융간 시너지 효과 기대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소유 기준을 완화시켜 손자회사 단계에서의 전략적 제휴 및 신사업 진출을 통해 지주회사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애널리스트는 "지주회사는 경영권 승계 및 후계구도 정리, 경영권 안정화와 지배구조 개선 등 소극적 목적에 의해 채택됐기 때문에 자회사에 의존하는 현금흐름, 자회사 대안주 등의 이유로 할인 받아왔다"며 "앞으로 지주회사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우호적 규제 환경 아래에서 인수합병(M&A), 사업 다각화 등 적극적 목적에 따라 그룹 내 가능성 있는 투자안을 모색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유리 기자 yr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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