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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묻지마식' 법인카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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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최근 공직사회 비리가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공공기관 직원들의 법인카드 사용 실태도 부적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21일 공개한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공공기관의 법인카드 사용 실태 조사 결과 일부 공공기관 직원들은 법인카드 사용이 금지된 유흥주점과 노래방, 골프장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A기관의 경우 퇴임직원 환송회 명목으로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 2000만원 상당을 사용했고, B기관은 골프장과 노래방 등에서 1억2000만원을 결제했다.

업무 관련성이 없는 공휴일에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업무 관련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

C기관 직원들은 주말과 공휴일에 증빙자료 없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건도가 989건에 달했다. 금액으로는 1억1960만원이었다. D기관도 공휴일에 공사감독 명목으로 2600만원을 사용했지만 품의서나 계획서는 없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금동 청렴교육원에서 130여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개최해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권익위는 이 자리에서 IT기술을 활용한 즉각적인 통제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 법인카드 상시 모티터링 시스템을 이용할 것을 각 공공기관에 권고할 방침이다.

상시 모니터링은 심야나 휴일, 원거리 지역, 사용금지 업종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같은 업소에서 반복적으로 결제하는 경우 시스템이 자동으로 확인해 조치를 취하게 돼 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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