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경쟁을 위해서는 우리금융 의무 인수지분을 현행 95%에서 50%로 낮추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이 급선무인데, 국회가 이를 원천봉쇄하는 법안을 오늘 심사소위에 상정했기 때문이다.
단 이 경우 국회의원들에 대한 설득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이날 오전 열린 정무위에서 국회의원들은 금융위의 시행령 개정에 대해 일제히 반대의사를 밝히고, 조영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조영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시행령에 정해진 의무지분 95%를 법제화해 국회 동의 없이는 내용을 바꿀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아직은 심사 단계지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금융위가 추진하는 시행령 개정안은 무용지물이 된다.
이에 따라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금융위 간부들은 조만간 국회와의 조율을 진행, 이견차를 좁혀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인수의향서(LOI) 제출 시한인 29일까지는 2주밖에 남지 않았지만, 최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정은보 금융정책국장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대외적으로 천명하면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금융지주사들의 LOI를 접수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에 최대 1달 반 정도가 걸린다는 것을 감안하면 시간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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