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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대출 많으면 충당금 더 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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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올해 상반기 결산부터 카드대출 자산의 대손충당금 부담이 신용판매보다 더욱 커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제 11차 금융위 정례회의를 열고 신용카드 자산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및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
이전에는 신용판매와 카드대출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동일했지만, 올해 6월 상반기 결산부터는 카드대출 자산에 대한 적립률이 최대 2.5배 높아진다.

연체 1개월 미만의 정상자산의 경우 기존에는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1.5%였지만, 이제부터는 신용판매가 1.1%, 카드대출이 2.5%로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연체 1~3개월 미만의 요주의 자산의 경우 기존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5%였지만, 새로 개정된 규정에서는 신용판매가 40%, 카드대출은 50%가 적용된다.
연체 3개월 이상 중 회수가능금액을 나타내는 고정자산의 경우 기존 적립률이 20%였고, 새 규정에서는 신용판매가 60%, 카드대출은 65%가 적용된다.

연체 3~6개월 회수의문 자산에 대해서는 기존 적립률이 60%였고, 새 규정에서는 신용판매와 카드대출 모두 75%가 적용된다. 6개월 이상의 추정손실 자산에 대해서는 모두 100%가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정 개정을 통해 카드사의 손실흡수 능력이 개선되고, 카드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과도한 카드대출 확대 경쟁이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롭게 규정이 적용되면 카드사들은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가 지난해 말 재 5개 전업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필요액은 세전순이익의 7.8%인 약 211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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