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이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
한근희 ICT글로벌 대표, 30일 대전청사서 열린 특허청 교육서 강조… 관련법 내용도 소개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보안, 개인정보보호, 이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IT(정보통신) 신기술등장과 빠른 커뮤니케이션 환경변화로 사이버공격 기법이 지능화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허청이 30일 정부대전청사 3동 204호 대회의실에서 마련한 ‘2011년 특허청 개인정보보호 교육’에서 한근희 ICT 글로벌(주) 대표는 보안과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최근 금융계 전산실 보안사고 예를 들면서 해킹 등 외부에서의 사이버공격이 날로 느는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유비쿼터스사회로 가면서 언제 어디서나 첨단기기에 접속하고 공간, 사물, 사람, 컴퓨터와의 유기적 연계가 이뤄져 개인정보가 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를 했다.
그는 폐쇄회로(CC)TV 관리회사 안전관리팀장을 따라 가본 사례를 들었다. 경기도 용인아파트를 떠나 회사에 닿을 때까지 CCTV에 얼굴이 87번이나 찍혔을 정도로 개인의 움직임과 사생활이 첨단기기에 오롯이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개인정보 침해가 잦은 건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행화 ▲마케팅을 위한 개인정보 수요 증가 ▲기술적 보호조치 미흡 ▲정보관리적 보호조치 미흡 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개인정보는 공공기관, 정기통신사업자, 웹사이트, 호텔, 백화점, 의료기관, 동호회 등을 통해 흘러나가므로 꼼꼼한 대비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한 대표는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에 따라 “지난 3월29일 공포돼 오는 9월30일 시행될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국민개개인들의 정보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면서 “법 내용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관련법 적용을 받지 않았던 오프라인사업자, 의료기관, 협회 및 동창회 등 비영리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적용대상이 넓어진다.
또 공공기관 컴퓨터 등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만을 보호대상으로 했으나 오는 9월3말부터는 동사무소 민원신청서류 등 종이문서에 적힌 개인정보도 보호대상에 들어간다.
영상정보처리 기기규제도 지금의 폐쇄회로TV에서 네트워크카메라도 들어가도록 하며 공중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 사생활침해 우려가 큰 곳엔 설치할 수 없게 한다.
한편 특허청 정보기획국 정보기반과 주관으로 있은 이날 교육엔 200여명의 직원들이 참가했다.
특허청은 오는 6월7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아시아경제신문, 특허정보원 공동주최로 ‘2011년 특허보안 세미나’도 열고 직원들과 협력업체들에게 특허보안의 중요성을 알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엔 이수원 특허청장, 박정렬 정보기획국장, 주대준 KAIST 부총장(사이버보안연구센터 대표)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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