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요트 회원권 편법 판매"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한강 요트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마리나가 회원권을 편법으로 판매해 지분을 확보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박운기 서울시의회 의원(민주당)은 30일 "서울시 감사결과 이승재 서울마리나 대표가 자신이 대표이자 서울마리나의 최대주주사인 승화ENC를 통해 7개 업체로부터 1억5000만원씩 총 10억5000만원을 지분투자형식으로 모집, 편법적으로 회원권을 판매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요트마리나 사업의 시공을 담당한 업체는 사업을 수주하기에 공사 실적면에서나 시공능력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업체임에도 계열사라는 이유만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시설물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이에 따라 "서울시는 요트 운영사의 회원권 판매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감독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한강의 공공성을 책임지지 못했다"며 "오세훈 시장은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지난해 회원권 판매 의혹이 제기돼 같은해 12월 판매금지를 명문화했고 이후 현재까지 회원권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며 "회원권 판매를 명문화하기전 판매한 회원권을 5월31일까지 환불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또 "이 사업은 전액 민간자본으로 추진한 것으로 시공사 선정은 사업시행자가 법인 정관에 따라 자체적으로 시공능력 등을 평가해 결정한 사항"이라며 "정상적으로 공사가 추진돼 준공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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