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된 어린이… ‘IT기술’로 쉽게 빠르게 찾는다
행안부, 각 기관 실종아동 정보·첨단 IT기술 결합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해마다 급증하는 아동·지적장애인 실종사고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24일 행정안전부는 경찰청과 함께 아동정보 사전등록, 실종아동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실종아동 찾기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실종자에 대한 소관부처가 복지부, 여가부, 경찰청으로 다원화돼 업무처리가 지연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각 기관이 보유한 실종아동 정보와 첨단 IT기술의 결합이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적십자사 그리고 실종아동 전문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가 경찰청의 ‘미아찾기 시스템’과 연계된다. 법 개정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복지시설 수용자정보’도 연계될 예정이다. 특히 해당 정보는 경찰 순찰차에 설치된 CCTV 영상 정보 수신 단말기에 전송돼 순찰시 실시간으로 활용된다.
전국에 위치한 시·군·구 CCTV 통합관제센터에는 지능형 영상정보 검색체계가 도입된다. 이로써 실종 아동의 이미지 정보를 토대로 자동 인식이나 검색이 가능해진다.
특히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문을 비롯한 아동 정보가 사전 등록된다. 이는 본인이 스스로 인적사항을 알릴 수 없는 유아, 지적장애인 등의 실종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행안부는 시범 지자체를 선정해 실시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다수의 아동이 모여 있는 시설을 방문해 지문 채취에 나선다. 행안부는 수집된 정부가 실종 아동 찾기 목적 이외에는 활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밖에 실종 아동을 찾기 위한 수색활동도 강화된다. 경찰청, 지자체, 시민단체 등 1만여명의 인원이 분기별로 보호시설, 장애인시설, PC방 등을 대상으로 일제수색에 나선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이번 종합지원대책이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이 실종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가족과 함께 밝고 건강하게 커 갈 수 있는 환경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에 따르면 실종자 신고는 연평균 8.8%씩 증가하고 있다. 2006년 이후 실종신고는 총 10만8000여건으로 미발견건수만 531건에 달한다. 지난해의 경우 2만4094건의 실종사고가 접수돼 141명이 가족을 찾지 못했다. 이는 2009년(2만463건)에 비해 4000여건이 늘어난 것으로 미발견건수도 2배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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