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전기요금만 잘내도 신용등급 높아진다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앞으로 국민연금, 전기요금 같은 공공요금을 꼬박꼬박 내면 개인 신용등급 평가에 가점을 받는다.
또 '신용불량자'의 회복을 돕는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절차와 기준이 완화되고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이용 대상도 확대해 더 많은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 기반 강화 대책'을 이번주에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우선 개인 신용등급 평가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등의 납부 실적을 반영키로 하고 관계 기관과 정보 제공에 대한 협의 중이다.
공공요금을 꾸준히 냈다면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은 등급 평가에 가점을 받는다. 등급이 아예 없다면 은행대출이 가능한 5등급 이상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또 기존의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개선해 개인의 신용회복을 도울 계획이다. 이는 8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서민금융의 안정망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석도 위원장도 최근 "서민금융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가지 대책을 관계 연구기관과 함께 마련중"이라며 "현재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금융사가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의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 방안과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금융위는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때 당사자가 장기 분할상환을 선택하면 상환 기간을 현재의 8년에서 10년으로 늘려주고, 일정기간 유예 후 일시상환을 선택하면 유예 기간을 2년까지 연장해 줄 계획이다.
현재 개인 워크아웃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는 1년의 상환 유예기간을 두고 신용회복기금은 유예기간이 없지만, 앞으로는 2년의 유예기간이 모두 적용된다.
아울러 이자 부담의 급증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연 44%인 대출금리 상한선을 39%로 낮추는 일정을 앞당겨 실시할 예정이다.
관련 법 시행령 개정과 유예기간 등을 고려하면 하반기나 되어야 상한선을 39%로 낮출 수 있지만 당국은 국회에 양해를 구한 후 빠르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대출 등 서민금융 상품의 대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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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출이 너무 까다롭다는 여론을 받아들여 근로자의 경우 급여소득에 제한된 것을 비급여소득 등으로 확대할 계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 추이를 봐 가며 현재 자영업자 70%, 근로자 50%인 대출 상한선도 상향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서민금융 지원을 전담하기 위해 금융서비스국 산하의 중소금융과와 서민금융팀을 떼어 중소서민금융국(가칭)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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