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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무원 부동산세 도입 승인..28일부터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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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중국 상하이시와 충칭시에서 28일부터 부동산세를 발효한다. 세율 자체는 높지 않지만 앞서 발표된 2주택 구입 규제 정책과 함께 시너지를 발휘할 경우 부동산 투기 세력을 억제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27일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고정자산세의 일종인 부동산세를 일부 지역에서 시험적으로 도입하는 안에 대해 승인했다. 현재 중국에서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만 가격의 70~90%를 과표로 적용해 1.2%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지만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상하이시와 충칭시에서 28일부터 부동산세가 발효된다.
중국 재정부·주택도시농촌개발부(MOHURD)·국가세무총국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부동산세 징수는 합리적인 주택 구입을 도울 것"이라며 "부동산세가 소득분배를 조절하고 사회적 평등을 촉진하는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부동산세 도입은 시간이 지난 후 다른 도시로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다.

상하이시에서는 지역 거주자의 경우 2주택 구입에 대해, 비거주자의 경우 첫 번째 주택 구입때부터 0.4~0.6% 세율의 부동산세가 적용된다. 세율은 0.6%가 일반적이지만 주택 거래 가격이 전년도 시장 평균 가격의 두 배 이하일 경우 0.4%의 세율이 적용된다.

충칭시에서는 0.5~1.2%의 세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고급 주택과 빌라 및 시장 평균가 보다 2배 이상 비싼 주택 신규 구매분에 대해 시가를 기준으로 3가지 종류로 세율을 나눈다. 주택 가격이 시장 평균 가격의 2~3배일 경우 0.5%, 3~4배일 경우 1%, 4배 이상일 경우 1.2%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 충칭시 소재 회사 소속도 아니고 지역 비거주자라면 두 번째 주택을 구입할 때 그 목적이 '투기'로 간주돼 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이번 부동산세 도입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적용되는 세율이 시장 예상치 보다 낮아 부동산 시장 규제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전날 정부가 발표했던 2주택 구입 규제 정책을 언급하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 서비스업체 존스 랑 라셀(Jones Lang LaSalle) 중국법인의 마이클 클리바너 리서치센터장은 "부동산세 발효가 당장 28일부터라는 점은 놀랍지만 세율이 시장 기대치 보다 낮다"며 "정부는 주택 실수요자를 지원하면서 투기 세력을 잡으려고 하고 있지만 상하이시의 경우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 수익 2%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투기 세력을 없앨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상하이 소재 CBD커머셜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레미 찬 펀드매니저도 "세율이 낮아 부동산세 그 자체 만으로는 규제 강도가 약하다"고 의견을 같이 했다. 하지만 "앞서 발표된 2주택 구입 규제 정책과 함께 생각해 보면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고 평가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2번째 주택 구입 시 내야 하는 계약금 비율을 전체 집값의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2주택 구입자에게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시중 대출금리 보다 10% 이상 높게 책정 되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방 정부에는 합리적인 수준의 2011년 부동산 가격 목표를 설정하고 1분기 말까지 공시하라고 주문했다.



박선미 기자 psm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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