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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금유용' 공동모금회, "시민들 감시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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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국민성금을 단란주점이나 노래방 등에서 유용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공동모금회)가 쇄신안을 내놨다. '시민감시위원회'를 구성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단 한 번의 공금횡령 및 금품ㆍ향응 수수 적발시 즉시 퇴출한다는 게 골자다.

공동모금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인적쇄신, 시민감시와 투명성 강화, 자정능력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쇄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동모금회는 시민감시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들이 참여, 감시하는 '시민감시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위원회를 통해 공동모금회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모두 공개한다는 것. 위원회는 기부자, 배분대상자, 각계 전문가, 일반시민으로 구성되며, 중앙회와 16개 지회에 모두 설치된다.

'사이버 신문고' 등 부정ㆍ비리행위 상시 시민고발제도를 운영하고, 공동모금회 운영전반에 대한 온라인 경영공시를 16개 지회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는 '온라인 피드백 서비스'와 모금ㆍ배분 공시시스템도 운영돼 언제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등 성금의 흐름이 공개된다.

조직체계를 쇄신해 자정능력을 높이기 방안도 추진된다. 금액 및 지위에 상관없이 단 한 번의 공금횡령이나 금품ㆍ향응 수수 적발시 즉시 퇴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즉시 퇴출제)'를 도입, 해당금액의 3배가 징계부가금으로 부과(징계부과금제)된다. 유흥목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클린카드'도 전면 확대 보급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직원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중앙회가 직원 채용 및 교육을 맡고, 모든 지회 사무처장 및 중앙회 간부는 의무적으로 순환근무를 실시하도록 했다. 중앙회 및 지회 간 인사교류를 정례화해 채용비리 근절과 지역 고착화를 막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16개 시ㆍ도 지회장 및 사무처장에 대한 재신임을 묻고, 2006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부당 집행된 관리 운영비를 회수조치토록 했다.

공동모금회 측은 "높은 도덕성과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일해야 할 공동모금회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것은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몰지각한 행위"라며 "성금의 모금부터 최종 전달에 이르기까지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감시망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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