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9~12월 13일 구청 산업환경과로 신청해야
지원조건은 연리 3%로 2년거치 3년 균등분활상환조건. 지원 한도는 업체 당 최고 2억원까지로 부동산 또는 신용·기술보증서 등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력이 있어야 한다.
융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11월 29~ 12월 13일 도봉구청 산업환경과로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신청서 교부는 도봉구 홈페이지(http://www.dobong.go.kr)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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