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달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ABS에 관한 의정서'에 따른 후속 조치다. 나고야 의정서는 자원 제공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 생물 유전자원을 이용해 발생한 이익은 자원 제공ㆍ이용국이 합의 아래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응반은 국가 고유생물자원의 발굴과 관리시스템 구축, 바이오기술(BT) 산업 육성을 위한 `생물자원 산업화 지원 및 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을 할 계획이다.
또 ABS 상담센터(Help desk)를 설치해 국내 연구기관과 기업체에 ABS 의정서와 관련한 상담을 하며, ABS 가이드라인 제작·배포하거나 세미나를 개최할 방침이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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