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태광산업은 지난 16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방통위가 2006년 롯데쇼핑을 우리홈쇼핑의 최다액 출자자로 변경한 처분은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롯데쇼핑은 2006년 경방의 우리홈쇼핑 주식을 인수한 후 방통위로부터 최대주주로 인정받아 우리홈쇼핑의 경영권을 접수한 바 있다.
태광산업은 이번 소송에서 "우리홈쇼핑이 보유했던 유원미디어 주식을 대기업인 롯데쇼핑이 소유한 것은 방송법에 위배되는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사돈 기업간의 분쟁으로도 이목을 끌고 있다.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동생인 신선호 일본 산사쓰식품 회장의 사위로 두 기업은 사돈관계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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