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달 1일부터 특별단속 실시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서울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지하철역 주변, 도로변, 유동인구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담배꽁초 무단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다가 적발되면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 측은 차량 밖 담배꽁초 투기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펼치고 U턴지역, 상습 정체지역, 횡단보도 앞 등 투기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에서도 단속망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단속과 함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특별단속 기간 동안 라디오공익 캠페인을 실시하고, 포스터 5000부를 제작 배포하는 등 담배꽁초가 거리에서 사라지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투기 근절을 유도하는 동영상을 제작해 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하고, 시민단체 등과 합동캠페인을 실시하며 길거리 흡연자 및 위반자에게 휴대용재떨이도 배부할 계획이다.
한편, 담배꽁초 투기 단속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지난 2007년 단속이 쾌적한 환경조성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54%였던 반면, 지난해 9월 조사에서는 90.9%까지 크게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단속에 적발된 건수도 지난해 상반기 11만7788건(56억6600여만원)에서 올 상반기 8만161건(32억9600여만원)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시민의식도 많이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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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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