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달 1일부터 특별단속 실시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서울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지하철역 주변, 도로변, 유동인구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담배꽁초 무단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다가 적발되면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서울시 측은 차량 밖 담배꽁초 투기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펼치고 U턴지역, 상습 정체지역, 횡단보도 앞 등 투기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에서도 단속망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단속과 함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특별단속 기간 동안 라디오공익 캠페인을 실시하고, 포스터 5000부를 제작 배포하는 등 담배꽁초가 거리에서 사라지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투기 근절을 유도하는 동영상을 제작해 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하고, 시민단체 등과 합동캠페인을 실시하며 길거리 흡연자 및 위반자에게 휴대용재떨이도 배부할 계획이다.한편, 담배꽁초 투기 단속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지난 2007년 단속이 쾌적한 환경조성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54%였던 반면, 지난해 9월 조사에서는 90.9%까지 크게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단속에 적발된 건수도 지난해 상반기 11만7788건(56억6600여만원)에서 올 상반기 8만161건(32억9600여만원)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시민의식도 많이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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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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